법률
전기차 충전관련 아파트 전기충전장소 궁금중입니다
전기차 충전으로 아파트 지하전기충전장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밤에 완속충전을 하고 자러갈시
충전이 다 되었을경우 그장소를 비켜주지않으면 과태료대상인가요? 보통 아침 출근까지 전기충전소장소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시행령 제18조 제7,8호에 의거하여 충전 완료 후 급속은 2시간 이내, 완속은 14시간 이내에 이동 주차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완속충전기의 경우 14시간까지 자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4시간을 넘지않으시면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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