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전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2019. 12. 26. 16:03

12/24에 12월까지만 근무해달라고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12/25은 휴무이고 12/26에 종무식이 진행되어 사실상 하루 전 통보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직 준비는 커녕 짐 정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권고 사직을 당했는데요,

사측에서는 다른 언급 없이 회사 재정을 이유로 12월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고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재정상의 이유는 핑계일 뿐입니다. 권고 사직 대상자 제외 LA로 워크샵을 갈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적어도 한 달 전에는 퇴사에 대한 언급을 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월급을 얼마큼 더 줄테니 퇴사하는 것으로 하자는 협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제가 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사측에서 근로관계 종료를 제안했을때, 근로자에게 선택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수 없으나 대략적인 사실관계만 보았을때 부당해고라고 생각합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사유,절차 등에대해 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 입니다.

재정이 어렵다라는 사정 자체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 24조의 요건을 갖추어야하며, 설사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1개월 전 서면으로 통지해야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3개월 이상재직,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전제)

<관련 법률>

  •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권고사직이라면 그만 둘 수 없고, 해고할거면, 정당한 절차거치라고 말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2019. 12. 26. 16: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