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외로운동고비6
외로운동고비6

성범죄 가해자의 가족일 때 가장의 구속으로 생활에 피해 입은 것도 보상이 되나요?

도움이 필요하여 질문 드립니다.

상황설명.

어제 남편이 스쿠터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경찰에게 잡혔는데 강간미수신고가 들어와 있었다며 현장체포됨

사연인즉슨 작년 8월에 같이 작업했던 동료라고 함.

(남편은 뮤지션이고 그 여자는 뮤직비디오랑 노래녹음 같이 함/뮤비는 다른 사람들이랑 다같이 작업하고 녹음은 둘이 했다고 함)

그 둘이 한 녹음실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함.

그동안 집으로 안내문이나 출두명령서 같은게 왔다는데 받은바 없음. 등기특성상 사람없는 낮에 오기 때문에 못받았을거고 등기 안내문(문에 붙여놓고 가는 스티커) 같은건 채권추심관련인 줄 알고 버렸다고 함.

현재 남편은 억울하다고 하고 있음.

성관계 의사는 있었지만 일방적인 강간미수는 아니라고 주장.

사실이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할 것이고, 혹시 나쁜 의도의 여자에게 당한거라면 합의금을 줄만한 경제사정이 아님.

문의 1. 남편이 강간범이라면.

- 죄는 당연히 받아야하겠지만 집안에 가장이 사라지는 피해를 입어 가정사정이 더 피폐해질텐데 저는 어디 도움받을 곳이 없을까요?

문의2. 나쁜 사람에게 걸린거라면.

-사실상 저희는 증거가 없고 피해자주장하시는 분은 뭔가 주장할만한게 있으실테니 이러시는걸텐데 마냥 당해야 하나요?

-상대가 나쁜 사람이란게 증명된다면 제가 그 분을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어떤걸 할 수 있나요? 마음과 재산이 다친 부분에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1. 피의자의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는 없으나. 가장의 부재 등으로 가정의 경제력이 상실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관할지자체 사회복지과에 지원제도를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답변 2. 부인취지라면 마냥 당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고소를 진행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고, 무고죄가 인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장인 피의자가 구속된다고 하여 피의자의 처가 경제적인구조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질문자분 남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수사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하여 항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을 인식하고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사정만으로는 도움받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실제 무고라면 무고죄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 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며 위의 긴급 체포 등이 된 경우라고 하여 그 가족 들의 손해배상을 고소인에게 청구하기는 현재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