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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홍여새142

충실한홍여새142

공황발작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고의성으로 인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가족중에 20년이상 공황장애 진단을받고 약물 상담 치료를 받아온 분이 계십니다.


제 가족분께서 운전중 앞차량을 추월 하고 신호대기중에 있는데 룸미러를 통해 상대차량 운전자가 욕설을 하는 입모양과 손 제스쳐를 취했다고 판단한것 같습니다 (오해인지 사실인지 확인할 증거는 없습니다)


억울함을 느낀 제 가족분은 상대차량에게 왜 욕을하냐고 대화를 시도하려했지만 상대 차량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나란히 주행하던중 가족분께서 갑자기 공황발작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공황발작 증세로 당황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제 가족분이 상대차량 우측차선에서 살짝 앞서 주행하던중 상대차량 차선을 침범했고 그대로 상대차량 앞부분과 저희차량 운전석 뒷문이 충돌하였습니다. 이미 공황증세가 심해지신 저희 가족분은 제대로 대처하시지 못했고 사고 이후 상대차주와 있었던 대화나 행동을 잘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이 와중에 상대차량은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곧바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를 접수해버린 상태입니다.


제 가족분께서는 30년간 운전경력중에 사소한 범칙금 한번 내본적이 없고 무사고로 운전 하시던 분입니다. 더군다나 절대로 고의성을 가지고 상대차량에게 위협을 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사건접수를 해버려 저희가족은 가해자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하고 경찰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원한다고 전달을 하겠지만 만일 상대가 합의를 거절하고 법적 처분을 바란다고 할 시 이러한 교통사고가 고의성이 인정이 돼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록상으로도 저희 가족분은 법적인 문제도 없을뿐만 아니라 30년간의 무사고 운전경력중 처음 있으신 일이라 너무 당황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공황발작에 대한 부분도 20여년간의 병원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대차주와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면 가장 저희로서는 최선의 상황이겠으나 본인의지와 상관없이 갑작스러운 공황발작으로 벌어진 우발적 사고가 고의성이 인정이 되거나 사고 현장에서 혹시나 제 가족분이 기억 못하시는 신체적 접촉이 상대차주와 있었다면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법적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황만으로는 고의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사고 상황에서 공황발작이 있었다는 등 사정에 대해 직접 증거를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다퉈보실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