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무자 퇴사 직전 월차소진이 궁금합니다
주5일 근무하고 있으나 평일 이틀 혹은 평일 하루+주말하루 휴무 스케줄 체계로 일하고 있습니다.
6월 말이 퇴사 예정일인데 월차 소진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스케쥴 (휴게시간 30분, 휴게시간 제외 평일 8시간/ 주말 7시간 근무)
화요일 고정휴무 +일요일 휴무= 월,수,목,금,토 근무
화요일 고정휴무 + 평일하루(ex.수) 휴무 = 월,목,금,토,일 근무
주말에도 일하고 있으나 화요일이 고정 주휴일이기 때문에 주말 수당은 없는 상태로 일하고 있으며,
퇴사할때도 주 40시간으로 계산하는데
주말 근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주 40시간이 안된다는 이유로 1주일에 월차 5개 소진이 아닌 6개 소진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되게 억울한데 문제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주말 근무하기로 하고 입사하신 경우라면, 주말근무라고 하여 수당이 더 붙지 않습니다.
주말수당이 보통 붙는 이유는, 애초에 월~금 주중만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애초에 근무하지 않기로 한 주말에 근무하기 때문에 붙는 경우입니다.
또한 질문자 분과 같이 주 40시간보다 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받게 됩니다.
따라서 주 39시간 근무한다면,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7.8시간치의 연차를 받지만
6시간치까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해야지 임의적으로 1일분을 일률적으로 추가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소진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를 5일이나 6일로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휴무한 날의 시간(7시간 또는 8시간)만 소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