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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큰고래288
고매한큰고래28822.03.14

분리수거방법 위반 벌금 청소부 책임인가요?

청소일을하고 있는데요

빌라 계단 청소와 쓰레기를 비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빌라같은 경우에는 분리배출도 안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도 안되어 있는경우가 많은데요

청소를 하면서 입주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분리하고 배출하는데 분리배출이 잘못되면 벌금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그렇다고 쓰레기를 다 꺼내어 분리를 할수도 없고 마구 섞어서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나오면 누구의 책임인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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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과태료부과는 과태료부과대상인 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분리수거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 질문자님의 업무내용에 이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책임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법률관계를 분명히 알기 어려우나, 통상 배출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며, 특정 업체에서 이를 관리하고 배출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리수거를 해야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므로 이에대한 책임도 배출하는 사람에게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직접 해당 분리수거를 하지 않은 쓰레기를 버린 자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 되는 것이지, 해당 관리자나 청소를 담당하였다고 하여 그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행위자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