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남편 출산특별휴가 아내가 출산전에 사용가능한가요?
저는 현재 만삭이고 출산 예정일 일주일정도 남았어요. 남편이 공무원인데 벌써 출산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요.
아직 아가도 나오기전인데 남편이 출산특별휴가를 사용가능한가요?
아내가 출산후에 30일인가 90일이내로 사용가능이라고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아내가 출산전인데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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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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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은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해야 합니다(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0일 사용 가능합니다. 출산 전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