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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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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금저축 보험을 7년째 가입중인데 해약환급금대출을 적립금액의 30% 대출중인데, 55세부터 연금수령인데 대출과는 별도인가요?

대출금이 있고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연금수령이 55세부터 시작인데 그때까지 해약환금대출금을 갚지못하면

연금 수령에 문제가 생기는지 아니면 이자를 내면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건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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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에서 해약환급금 대출(약관대출)을 받은 경우, 연금 수령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과 연금 수령의 관계
    1. 대출과 연금은 별개이지만, 대출이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해약환급금 대출은 본인의 적립금(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 연금 개시(55세) 시점에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았다면, 연금 개시 전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거나 적립금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이자를 계속 납부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할 수도 있음

      • 일부 보험사는 이자를 계속 납부하면 대출이 유지되면서 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연금 개시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 대출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 개시를 하면, 대출금이 연금 적립금에서 차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 즉, 연금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연금 개시 전에 강제 상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보험사에 확인 필수

      •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연금 개시 전에 대출을 갚아야 하는지, 이자를 계속 내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대출 상환 계획 검토

      • 가능하다면 연금 개시 전까지 대출을 조금씩 갚아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 연금 개시 후에도 대출이 남아 있다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에서 해약환급금 대출을 받은 경우 연금 수령과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대출금이 남아있다면 연금 수령 시점에 대출금이 차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자를 계속 납부하는 경우 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으면 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개시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한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금 수령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수령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납입하면서 연금을 수령하는경우도 있지만 아예 원금상환이 안되면 연금개시자체가 안되는곳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알아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