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금저축 보험을 7년째 가입중인데 해약환급금대출을 적립금액의 30% 대출중인데, 55세부터 연금수령인데 대출과는 별도인가요?
대출금이 있고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연금수령이 55세부터 시작인데 그때까지 해약환금대출금을 갚지못하면
연금 수령에 문제가 생기는지 아니면 이자를 내면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건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에서 해약환급금 대출(약관대출)을 받은 경우, 연금 수령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과 연금 수령의 관계대출과 연금은 별개이지만, 대출이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해약환급금 대출은 본인의 적립금(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연금 개시(55세) 시점에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았다면, 연금 개시 전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거나 적립금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계속 납부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할 수도 있음
일부 보험사는 이자를 계속 납부하면 대출이 유지되면서 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연금 개시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출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 개시를 하면, 대출금이 연금 적립금에서 차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연금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연금 개시 전에 강제 상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확인 필수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연금 개시 전에 대출을 갚아야 하는지, 이자를 계속 내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출 상환 계획 검토
가능하다면 연금 개시 전까지 대출을 조금씩 갚아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개시 후에도 대출이 남아 있다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에서 해약환급금 대출을 받은 경우 연금 수령과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대출금이 남아있다면 연금 수령 시점에 대출금이 차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자를 계속 납부하는 경우 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으면 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개시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한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금 수령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수령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납입하면서 연금을 수령하는경우도 있지만 아예 원금상환이 안되면 연금개시자체가 안되는곳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알아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