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치료중에 있는 상황이라 글이 두서없이 느껴지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퇴근하려는데 혼자 남으라고 했고 약속이 있어 빨리 가야한다고 말을 했는데도 더 큰소리로 남으라고 해서 남게 되었는데 제 의지대로 나갈 수 없게 만든 것도 감금이 될 수 있나요?
평소 직장내 괴롭힘을 해오던 무리들만 있던 상황이라 위압감이 들었고 그 뒤에 작업도구로 위협까지 당했지만 현장 CCTV가 없었고 같은 진영의 사람들만 있어서 불리한 진술을 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제가 요청해서 전 진실로 나왔지만 작업도구를 들었냐는 질문이었다며 의미가 없답니다. 상대는 든 것은 맞지만 위협을 가하거나 한 적이 없다고 해서 거짓말탐지기 검사하러 가서 안하고 나왔고요.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진술서, 정신과에서 그 사건으로 인해 발생된 병명으로 진단받는 PTSD, 우울에피소드, 공황장애, 성인심리검사에 의뢰사유에 진술한 모든 내용의 일관성.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이 있어왔고 물건을 발로 차는 등 사내에 폭력성 등을 나타내는 퇴사한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5개월 전 같은 피의자에게 커터칼로 위협당한 분과의 녹취록 등.. 수사관은 이모든 정황증거에 대해 현장에 관계없는 거라고 그런 건 노동청에 내라며 만류하였습니다.
사건당일 최단시간에 저의 상태를 보았고 제 진술을 들었던 직장 동료가 참고인으로 나서주겠다고 하였지만 이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관계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첨부터 제대로 수사하려는 열의 자체가 없었던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 송달은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5개월이 넘었는데 수사의 진행도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지만 마지못해 대답을 해주네요 ㅠㅠ 6월2일날 다음주에 검찰에 송치될 거라며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후에 알려주겠다더니 아직 결과도 송달 받지 못했습니다. 내지 못한 이런 정황 증거와 함께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신청서 작성을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자 고려중입니다. 불송치이유서나 진술서 증거등은 정보공개청구하면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리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재조사에 들어가면 대질조사 요청해서 받고 싶은데 피의자가 거부하면 같이 못받나요? 그리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다시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거짓말탐지기 검사 질문 자체의 오류(든 것과 휘두른 것)가 있어서 진실로 나왔지만 신빙성조차 줄 수 없어 너무 억울하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정을 보면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만으로는 처벌에 까지 이르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