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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쿠스쿠스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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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다갚았다고 하는데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다갚았다고 하면서 전세자금 대출내역을 사진으로 보내주는데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입금을 해도 되는지요? 확인을 할 방법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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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대출이 완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홈텍스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세입자의 납세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이 증명서는 세입자가 모든 세금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보여주며, 전세대출 완납 여부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납입증명서를 요청하고 확인합니다. 이 문서는 대출이 모두 상환되었는지를 나타냅니다. 만약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질권을 설정했다면, 은행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전세자금대출금을 입금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은행에 방문하여 질권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전세대출 완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신 후에,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입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완납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적절한 증빙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위의 방법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보통 질권설정이. 되어있으니 세입자가 전세대출받은 은행에 직접문의하여 모두 상환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 세입자가 빌렸던 은행에 직접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그 은행쪽에서 연락을 달라고 하고 연락 받으신뒤 다시 그쪽으로 전화를 해서 2중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질권설정을 했으면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어서 은행에서 먼저 연락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차인이 알아서 갚아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기전에 상환을 했나봅니다

      만나서 잔금정리를 할때 대출상환 입금표를 확인하시고 잔금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