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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파란고래매너03

파란고래매너03

24.06.15

현금착취에 대한 후폭풍이 나중에 올까요?

돌아가신 고인 통장현금을 매일200씩 3개월동안 사망신고도 하지않고 뺐는데요 나중에 세금폭탄이 있지않을까요 ?혼자 다 현금착취했는데 나머지 상속받아야 할 사람들한테까지 나중에 피해가 올까요? 참고로 저는 당사자는 아니고 누가 그런짓을 해서 질문올렸어요. 형사처벌감 아닌가요? 신고해버릴까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4.06.16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을 우선적으로 받게

    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임의로 인출, 처분 등을 하는 경우 민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임의로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임의로

    인출, 처분 등을 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반환 및

    손실을 입힌 경우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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