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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어린후루티146
어린후루티146

부모님이 생전에 주신 돈때문에 사후 고소당할 수 있나요?

굉장히 당황스럽긴 한데... 아버지가 생전에 몇 천을 주셨는데 나중에 그대로 갚았어요. 이게 10년도 더 전 얘기에요. 올해 돌아가셨고 형 쪽이 통장정리하면서 이거 몇 천이 뭐냐면서 제대로 다시 돌려준 증거를 제출 안하면 고소하겠다는데 은행조회가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요 더 해봐야겠지만... 이게 고소당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제가 불리한 입장인가요?? 유언장에서 이미 나눠주실 건 다 나눠받은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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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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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돈 때문에 종국에 형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라면 모를까 유류분을 침해한 사실이 없으면 갚은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망인이 된 질문자분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질문자분에게 일정액을 증여한 것이라면 설사 질문자분이 증여 받은 금액을 질문자분 아버지에게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사고소를 할 사안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행위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서 형이 어떤 혐의로 고소하겠다는것인지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만으로 형사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다른 사실관계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생전 증여인 경우에는 상속 회복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우선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