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가 돌아가신 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아버님 통장을 가지고 있던 분이 허락없이 돈을 모두 출금해버렸습니다
배임 횡령에 해당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엄연히 피해가가 돌아갔는데 자녀가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곧 형님이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형님으로 변해서 형님이 형사고소해야되는건가요?
추가로 지금 형사고소하게되면 제가 해도될까요? 저는 형사고소 못하나요?
형님은 이상황을 몰라서 알리고 싶지 않아서요
법률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아버님 통장을 가지고 있던 분이 허락없이 돈을 모두 출금해버렸습니다
배임 횡령에 해당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엄연히 피해가가 돌아갔는데 자녀가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곧 형님이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형님으로 변해서 형님이 형사고소해야되는건가요?
추가로 지금 형사고소하게되면 제가 해도될까요? 저는 형사고소 못하나요?
형님은 이상황을 몰라서 알리고 싶지 않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