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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이 돌아가셨는대 상속포기를 할려고합니다

형님이 돌아가시고 빚이있는대 상속포기를 직계가족만해야하는지 부모형제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제 형수와는 이혼한상태이고 형수와 조카는 연락이되질않습니다 이럴경우 부모형제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 우선순위를 가지므로 당장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건 아니나 우선 상속권자가 상속포기하면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상속포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이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포기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속순위에 따라 우선 형님의 직계비속 즉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상속포기를, 그 다음 순위자인 직계비속인 질문자의 아버님, 어머님이 상속포기를, 그 다음으로는 형제, 자매가 3순위자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