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염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숙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의 선수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
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야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선수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려는 경우에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 및 해당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선고 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