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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갈기쥐209
남다른갈기쥐20921.04.15
사후 채무가 조카에게도 상속이 되나요

얼마전 숙부가 사망후 다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직계는 상속포기를 했고 형제들도 상속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조카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을 경우 조카에게 까지 채무 변제 의무가 상속 되나요? 망자의 빚은 어디까지 상속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순차적으로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

    숙부와 조카는 3촌 관계이므로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조카도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의 상속이 걱정된다면 상속포기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선순위 상속권자의 상속포기가 이어진다면 조카에게도 상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조카 역시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망자의 채무는 전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인이됩니다. 숙부와 조카는 3촌 관계이므로 상속인이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상태라면 조카가 숙부의 채무를 상속하게 되므로 상속을 포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