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앙투아네트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아버님 통장을 가지고 있던 분이 허락없이 돈을 모두 출금해버렸습니다
배임 횡령에 해당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가족들 중 큰형님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을 포기한 제가 형사고소를 할 수있나요?
상속받는 큰 형님에게만 형사고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형사고소하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형사 고발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상속포기 절차를 수사관이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본인이 피해자로서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피해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질문자님은 고발은 할 수 있으나, 고소는 어렵습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