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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투아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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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형사소송 사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아버님 통장을 가지고 있던 분이 허락없이 돈을 모두 출금해버렸습니다

배임 횡령에 해당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가족들 중 큰형님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을 포기한 제가 형사고소를 할 수있나요?

상속받는 큰 형님에게만 형사고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형사고소하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형사 고발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상속포기 절차를 수사관이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본인이 피해자로서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피해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질문자님은 고발은 할 수 있으나, 고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