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받을 현금 내지분만 찿을수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농협 새마을금고에 현금이있는데
제상속분만 찿을수있나요?
다른형제들과 합의가안되어서요
아버지돌아가시니 사이들이 소원해졌어요
제꺼만 찿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민법」 제1007조 및 제1006조).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추후 상속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상속인 전부의 상속분할 협의서가 없는 경우 단독 상속분에 대한 인출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리상으로는 지분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어 찾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