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망한 가족의 명의로 된 적금을 찾는 방법
농사를 짓던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농협에 농가목돈으로 1,3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3형제 중에 1명이 연을 끊고, 상속을 안 받는다고 하면서 연락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논은 법적지분대로 상속을 하기로 정했습니다.
1.상속분할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이 통장에 있는 돈을 나머지 가족들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 나중에 그 1명이 분란을 일으킬 소지를 미리 차단하는 법적인 조치도 알려주세요.
상속포기각서를 써줄리 없지만 무슨 서류를 받아놔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선느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이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금융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관련서류 갖추어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를 주민센터, 시중은행,
금융감독원 본원 또는 지원에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사망이 이미 발생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법정지분은 민법에서 보장
하는 것임으로 상속지분을 이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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