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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벌금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물림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아버지 22년 형사사건(폭행)벌금 2차 독촉서가 왜 지금 오는지 모르겠으나 왔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물림되나요? 간암 혼수상태라 노역장유치나 사회봉사 못하구요. 떠돌다 암걸리고 집에 오셔서 가족들도 지금알게되었고, 아버진 재산도 없습니다. 사망하면 벌금도 자동으로 소멸되는지 자녀가 대신내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벌의 종류인 벌금은 상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벌금을 낼 의무가 있는자가 사망했다고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에게 재산이 있고 사망하신 경우 아버지의 남은 재산에서 벌금을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없다면 상속인에게 벌금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78조(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벌금의 경우 위와같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으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이와 무관하게 벌금형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