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에서 사고발생과정설명하는방법이있나요?
베란다에 마루를 깔고사용하던중 아파트의노후로 외벽을타고들어온물이 스며들어 방수균열부분을타고 내려가 아래집에 누수가 생겼는데 어떻게 기록해야할지몰라서 도움을청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경위서 작성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으면 됩니다.
질문내용대로 적으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외벽 노후로 인한 누수가 된 것이라면 외벽의 경우 공용공간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누수의 원인이 가입자에게 있는 경우(공용 공간이 아니라 전용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따라서 누수의 원인이 베란다에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생배상책임특약안에 급배수가 포함되어 있다면 아랫집 누수에 대한 배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을 가입한 시기마다 다르니 보험사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가 일어나서 밑에집에 보상을 일상생활책임배상으로 보상을 해줄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1. 밑에집 수리비에 대한 견적서. 계좌이체내역(밑에 집에 돈을 준 내역)
2.누수점검확인서=>이부분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대부분 수리업체에서 작성해 줍니다.
3.등기부 등본, 주민등록등본.
4. 피해사진들. 및 누수가 일어난 부분의 사진.
즉 . 사고발생과정을 설명하는건 누수점검확인서에 발생원인 및 위치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갑니다.
=>최대한 사실대로 쓰시면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것을 확인 하였고 이유는 뭐였고. 그래서 방수를 어떤 시공을 해서 보수를 했다. 이런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