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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페리카나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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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에서 사고발생과정설명하는방법이있나요?

베란다에 마루를 깔고사용하던중 아파트의노후로 외벽을타고들어온물이 스며들어 방수균열부분을타고 내려가 아래집에 누수가 생겼는데 어떻게 기록해야할지몰라서 도움을청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경위서 작성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으면 됩니다.

      질문내용대로 적으면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외벽 노후로 인한 누수가 된 것이라면 외벽의 경우 공용공간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누수의 원인이 가입자에게 있는 경우(공용 공간이 아니라 전용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따라서 누수의 원인이 베란다에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가 일어나서 밑에집에 보상을 일상생활책임배상으로 보상을 해줄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1. 밑에집 수리비에 대한 견적서. 계좌이체내역(밑에 집에 돈을 준 내역)

      2.누수점검확인서=>이부분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대부분 수리업체에서 작성해 줍니다.

      3.등기부 등본, 주민등록등본.

      4. 피해사진들. 및 누수가 일어난 부분의 사진.

      즉 . 사고발생과정을 설명하는건 누수점검확인서에 발생원인 및 위치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갑니다.

      =>최대한 사실대로 쓰시면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것을 확인 하였고 이유는 뭐였고. 그래서 방수를 어떤 시공을 해서 보수를 했다. 이런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