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베란다 위세대의 전유부 누수로 인하여
아파트 베란다 위 세대의 전유부
누수로 인하여 아래집 방이랑 곳곳에
누수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럴경우 피해청구 시효기간이 있을까요
소중한답변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행위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판단되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누수와 누수원인을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