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벌금있는데 해외 출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벌금이 있는 사람인데요 최근에 수배가 풀리고 아직 벌금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친구가 중국에 거주 하는 한국 친구인데 놀러오라더라구요 그래서 갈까 싶었는데 벌금 때문에 출국은 가능하나 귀국때 잡는다고 들었습니다 친구는 학교때문에 한국에 잘 오지 못할 상황이라서 제가 가려는데 괜찮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벌금 미납 상태일 경우엔
상황에 따라 제한 가능성 있어요
벌금이 확정 판결 후 미납 상태라면 검찰은 벌금 미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납부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조회 확인은
하이코리아 출입국조회 접속
로그인 후 출국금지 정보조회 메뉴 확인
출국금지 대상자면 바로 표시됩니다
다른방법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1345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
벌금이 남아 있어도 일반적으로는 출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벌금이 고액이거나 미납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범원이 강제집행, 출국금지, 체포영장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배가 풀렸도 출근금지 조치가 따로 내려진 상황이 아니라면 출국 자체야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벌금이 있으면 벌금을 내고 가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출입국이야 하실수 있지만 벌금의 내야하는 날짜가 지나면 한국으로 입국하실에 잡을수 있습니다 벌금 내는 날짜가 남았으면 안잡긴 하고 또는 벌금도 벌금나름이지만 몇달의 걸처러 내는거라면 그달꺼 잘내면 안잡아요
벌금형이나 추징을 선고받았더라도 벌금이나 추징금을 완납하면 출국금지 해제되고요. 체납 세금도 납부하면, 미이행 양육비도 이행하면 출국금지가 해제됩니다. 물론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해제하는 절차가 필요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