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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
외국인 친구가 불법체류자라서 지금 인천 출입국사무소에 있는데 그 소식은 저는 어제 9일 금요일 오후 5시경 알게 되었어요 오늘이 주말인데 주말 면회 가능 여부를 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불법체류로 인해 출입국사무소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의 면회는 직계 가족 또는 변호인 등 제한된 사람만 가능합니다.
일반 지인의 면회는 허용되지 않으며 면회 가능 여부와 면회 시간 등은 해당 출입국 사무소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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