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정지 해지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친구가 한국으로 재판을 받으러갔어요.
판결을 벌금형으로났고
현재출국정지된 상태입니다.
이번주 목요일까지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사건종결이라고하는데요. 출국정지는 어떻게 풀어야하는지 ... 자동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출국정지때문에 계속 하던일도 못하고 힘들어진 상황인데 호주에서 집렌트비랑 공과비는 계속나가고있어서 벌금보다 더 큰형벌을 받고있어요.
아래 적어드린것처럼 출입국관리법 제4조 및 제4조의3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판이 아직 진행중이므로 형이 확정되시면 벌금을 내시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출국정지해제신청을 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민원24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8006&CappBizCD=12800000032&tp_se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