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감사 임기와 등기 질문 드립니다.
감사는 그해 3월 정기주주총회가일자로 그 임기가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 결산과 관련하여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감사 임기 때문에 등기를 한번 더 쳐야돼서 불편한데
감사 임기를 임시로 5월 까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5월이 사내이사 임기 종료 시점이 5월 이라서 5월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기주주총회 일자로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관에서 감사의 임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감사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2.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은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3.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안건을 결의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합니다.
4.정관 변경이 완료되면, 변경된 내용을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등기를 한번 더 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감사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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