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에 주차를 해놓는 빌런들은 이제는 법적으로 처벌 가능 한건가요?

이제부터는 주차장 입구에 차를 주차해 놓게 되면 강제 견인 조치도 가능 하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인데,

개인 소유 자산이라 함부로 건들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2026년 8월 1일부터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돼서,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명확하게 주차장 입구를 막는 차량에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아파트나 상가 등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차량 견인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웠다고 무조건 바로 견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주차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인지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은 개인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마음대로 차를 밀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법 개정은 개인이 임의로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에 따라 관계기관이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사유지니까 경찰이나 지자체가 아무것도 못 한다"는 예전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유지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경우 도로교통법 적용이 어려워 강제조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재 날짜가 2026년 8월 28일이므로, 말씀하신 강제견인 및 최대 500만 원 과태료 관련 제도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택된 답변
  • 8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 주차장 진출입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졌습니다.

    누구나 바로 견인 요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 관리자가 차주에게 이동을 권고 후 차주가 불응시 지방자치단체 요청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견인처리를 합니다.

    과태료도 생겼는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