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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개인 주차장에 차를 얌체처럼 주차하는 사람 민사 소송을 걸 수도 있나요?

자꾸 개인 주차장에 차를 얌체처럼 주차하는 바람에

시간에 늦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주차하는 이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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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주차 위반)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걸기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겟으나 불법인지 여부 및 손해액 입증에 대하여 다소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인 등을 통하여 압박을 넣으시는게 나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 주차장이라는 것인 개인의 사유지라면, 해당 주차장 아용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무단주차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주차장 소유권/사용권 침해와 그로 인한 실제 피해(업무 지장, 영업손실, 정신적 피해 등)를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수집을 위해 무단주차 사실을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지속적인 주차 시간과 빈도를 기록하며, 피해 내용(지각, 업무 차질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해 무단주차 중단을 요청하고,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불법주차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영업/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들의 그로 인한 불편들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 손해를 입증하거나 입증하더라도 그 손해액이 미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