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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집게벌레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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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을 안고쳐주는데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건설사가 임대로 돌리고 있던 집을 샀습니다.

집을 구매할 때 안방에 옷장과 연결되는 방화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방화문을 고쳐주겠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계약서 명시하지 않음, 녹음본은 있음)

그리고 현재 6개월이 지났습니다. 5월초에 한번 찾아가서 다시 말했을 때 어딘가 전화하더니 잘안구해진다면서 다시 고쳐주겠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이렇게 시간 질질 끌다가 사람 바뀌고 모르새로 할 것 같아 걱정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수리비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가능하십니다. 일단 요구한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건설사의 수리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녹음본을 활용하여 서면으로 수리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라면 건설사에 하자보수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병행하여 건설사에 지속적으로 책임을 요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