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화문을 안고쳐주는데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건설사가 임대로 돌리고 있던 집을 샀습니다.
집을 구매할 때 안방에 옷장과 연결되는 방화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방화문을 고쳐주겠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계약서 명시하지 않음, 녹음본은 있음)
그리고 현재 6개월이 지났습니다. 5월초에 한번 찾아가서 다시 말했을 때 어딘가 전화하더니 잘안구해진다면서 다시 고쳐주겠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이렇게 시간 질질 끌다가 사람 바뀌고 모르새로 할 것 같아 걱정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수리비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가능하십니다. 일단 요구한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사의 수리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녹음본을 활용하여 서면으로 수리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라면 건설사에 하자보수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병행하여 건설사에 지속적으로 책임을 요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