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위생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카페에서 사업주가 아닌 알바생이 실수로 유통기한이 식품을 판매했을경우 여기에 따른 형사처벌 및 민사,행정관련 처분은 사업주가 받나요? 알바생이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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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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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영업 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은 사업주가 받게 됩니다.
만일 피해를 입은 자가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알바와 사업주 중 둘다 혹은 한 명에게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사업주만 소송을 제기 당한다면 알바에게 소송 고지 등의 조치를 취해두면 됩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매한 부분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것은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용직 직원의 실수라고 하여도 이는 관리 감독 하여야 하는 업주의 책임으로 사업장이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식품위생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 등을 사업장이 그 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