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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얼룩말144
현명한얼룩말144

무면허,무보험 차가 운행이 가능한가요?

구형 카니발이 무면허 무보험차인데 주차되어있는 차를 사고내고 도망가서 cctv보고 잡아 신고했는데

어떻게 처리된지는 잘 모르겠고

구형 카니발 운전자는 무면허이고 그차도 무보험차인데 멀쩡하게 돌아다니네요!

카니발 차주가 운전 자체가 불법아닌가요?

차도 무보험이라 운행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주차되있던 차주는 보상을 못받을것 같다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벌칙)'에 의거 무면허 운전 위반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자동차손배법 제46조 제2항 제2호를 보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되며,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보험, 무면허 상대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을 해서는 안되며, 보험미가입 차량은 과태료부과 대상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보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경우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자동차 보험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선 처리를 할 수 있고 자차로 지급된 보험금은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