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2년만기 실업급여 주말 근무 거부
제가 공장 교대근무 2년차인데 24:00시-08:00시 고정 근무입니다 근데 6월달 무기계약직 전환 하는달인데 주말까지 근무를 부탁하여 제가 야간 고정에다가 수당을 제대로 지급 안해주면서 주말까지는 못하겠다 라는 말을 해서 재계약이 안될거 같습니다 이럴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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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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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계약의 연장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면 자진퇴사로 신고가 가능하므로, 퇴직 시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년간 근로한 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절해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말근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회사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