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연금 저축 펀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제가 만약 연 600씩 20년 투자후 연금수령시 투자수익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나요?
듣기로는 세약공제혜탹 안 본 부분은 인출가능하다는데
그럼 600x20 1억 2천은 못 빼고 나머지 이익금은 뺄수 있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초과 납입액과 그 수익은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신 부분이 아니면 얼마든지 출금을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