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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헤라아레스
헤라아레스

연금 저축 펀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제가 만약 연 600씩 20년 투자후 연금수령시 투자수익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나요?

듣기로는 세약공제혜탹 안 본 부분은 인출가능하다는데

그럼 600x20 1억 2천은 못 빼고 나머지 이익금은 뺄수 있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초과 납입액과 그 수익은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신 부분이 아니면 얼마든지 출금을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