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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늑대122
대단한늑대12221.03.05
연말정산 교육비 궁금한게 있어요?

제가이번에 연말정산에 교육비를 하나도 안올리고 해버렸는데 5월달에다시 연말정산을 할수있다고 친구가 그러더라구요
그럼 5월달에 회사에 이야기해야하나요? 아님 국세청으로 바로가야하나요
교육비추가로 연말정산 했다가 돈을 더 내야하는건아닌지 작년에 학원등 400정도 나간것같은데 궁금 합니다 아시는분계신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시 일부 자료를 누락한 경우 원칙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으나, 경험이 적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순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기 보단, 홈택스에서 처리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올 수 있으니 교육비 부분만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계산방법 전혀 몰라도 금액만 정확히 입력하시면 반영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교육비가 실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가 맞는지 확인해보시고, 맞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으셨다면 5월에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하시고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미반영된 공제내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인 교육비의 경우 학원은 제외됩니다. 학원교육비 공제는 취학전 아동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