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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초록동박새300
초록동박새300

스마트스토어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생각중인 대학생입니다.

제가 아는 부분은 전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 4대보험이 지역가입자로 가입된다는 정도입니다.

1. 전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할 경우, 수익이 없어도 사업자 신고 전과 달리 추가적으로 매겨지는 세금이 있나요?

2. 사업 중 알바를 하게되면 4대보험을 추가로 가입해야되거나 해서 업주 쪽에서 싫어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3. 만약 알바를 해서 수입이 생기고, 스마트스토어 매출이 생기면 세금을 스마트스토어만 할 때보다 더 내야하나요? 만약 더 내야한다면 어떤 부분이 늘어나나요?

4. 그냥 사업자 안내고 개인판매자로 한다면 123번은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는건가요?

5. 사업자 안 냈을경우 불이익이 존재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할 경우, 수익이 없어도 사업자 신고 전과 달리 추가적으로 매겨지는 세금이 있나요?

      : 수익이 없으면 매년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외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수익'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 과세표준이 0원이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2. 사업 중 알바를 하게되면 4대보험을 추가로 가입해야되거나 해서 업주 쪽에서 싫어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만약 알바를 해서 수입이 생기고, 스마트스토어 매출이 생기면 세금을 스마트스토어만 할 때보다 더 내야하나요? 만약 더 내야한다면 어떤 부분이 늘어나나요?

      : 소득세는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를들어 소득이 1천만원인 거주자가 세금을 50만원 납부한다면 2천만원일 때에는 두배인 100만원을 납부하는게 아니라 150만원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4. 그냥 사업자 안내고 개인판매자로 한다면 123번은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는건가요?

      : 반드시 사업자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은 발생하는 것이며, 오히려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할 뿐더러 미등록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일시적으로 스마트스토어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납세의무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각 판매자들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소득보다 세금이 크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사업자 안 냈을경우 불이익이 존재하나요?

      : 4번 답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만 하였고, 그에 대한 거래가 없다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하지만 납부해야할 세금은 사업소분 주민세 외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아르바이트도 어떤 소득으로 지급받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득에 따라 신고해야할 내용이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3. 둘 다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이라면 둘 모두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소득이 아닐 경우 대부분 합산과세될 것입니다.

      4. 개인판매자로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업을 영위한다면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하지 않는다면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5. 4번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이 없을 경우, 별도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아르바이트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대부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음연도 5월에 3.3% 사업소득과 스마트스토어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2번 답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증가하므로 세부담도 증가합니다.

      4~5. 스마트스토어를 하시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 기한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