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할 경우, 수익이 없어도 사업자 신고 전과 달리 추가적으로 매겨지는 세금이 있나요?
: 수익이 없으면 매년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외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수익'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 과세표준이 0원이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2. 사업 중 알바를 하게되면 4대보험을 추가로 가입해야되거나 해서 업주 쪽에서 싫어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만약 알바를 해서 수입이 생기고, 스마트스토어 매출이 생기면 세금을 스마트스토어만 할 때보다 더 내야하나요? 만약 더 내야한다면 어떤 부분이 늘어나나요?
: 소득세는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를들어 소득이 1천만원인 거주자가 세금을 50만원 납부한다면 2천만원일 때에는 두배인 100만원을 납부하는게 아니라 150만원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4. 그냥 사업자 안내고 개인판매자로 한다면 123번은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는건가요?
: 반드시 사업자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은 발생하는 것이며, 오히려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할 뿐더러 미등록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일시적으로 스마트스토어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납세의무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각 판매자들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소득보다 세금이 크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사업자 안 냈을경우 불이익이 존재하나요?
: 4번 답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