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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4.25

요즘 스마트스토어 같은 개인 홈쇼핑 운영이 많던데요, 신규 개설자는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즘 스마트 스토어가 접근성이 용이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하더라고요.

알고 지내던 동료도 스트레스 떄문에 못하겠다고 개인 사업 하겠다고 나가고는 스마트스토어를 하고 있는데요.

신규 진입자의 경우 세금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지 모르겠어요?

갓 시작한 사람의 경우 수익이 없거나, 있더라도 100만원 되면 다행일 정도일텐데

만약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한달에 100만원의 순수익을 내고 있다면

세금을 얼마를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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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자가 부담할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의 과세표준, 소득세에서의 과세표준은 단순 순수익과는 다르게 산정되기 때문에 순수익만으로는 세금산출은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하여 스마트스토어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자입니다.

    만약 근로소득 등 타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