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알 알바를 하는곳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서 이중근무지로 되어 있어요. 둘다 계약직. 한 곳에서 먼저 계약만료 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알바도 그만 둬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