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아주노력하는교수님
아주노력하는교수님

한달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가능할까요?

최저시급에 한달 계약했고 일주일에 2일 또는 3일 일합니다(첫주는 화,수 둘쨋주는 월,화 그 뒤에주는 그때그때 정해서 주십니다)

첫주는 일했고 둘째주 월요일에 일하러 가다가 킥보드 사고가 나서 못 갔습니다 일하기 15분전쯤 말씀드림 (심하진 않지만 미세골절 판정 받아 한주 빠지게 됨) 둘쨋날 주말에 미세골절이면 리스크가 크다고 알바를 짤리게 됨(나는 일할 수 있다고 밝힘). 부당해고로 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한달계약은 힘들다고 해서요)

+첫주에 일한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지속근무해야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였고 서면통보 없이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이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첫 번째 주에 결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제안을 근로자가 거절하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만 가능하고 한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했다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