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대상자인 경우 자동차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요?

2022. 10. 01. 09:14

세무사님이 고객님은 매출이 7500만원 이하라 단순 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니 귿히 장부를 쓸 필요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대행만 맡기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자동차 감가상각 처리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가상각을 위해서는 꼭 기장을 해야되는 건지 아니면 단순경비율로 하고 별도 감가상각 처리할 방법이 있는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업종에 따른 경비율로 비용이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경비율외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 포함 다른 경비를 반영하시려면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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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감가상각자산을 포함한 비용쓰신 것들을 모아두셔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증빙을 일단 모아두실 경우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간편장부를 만드는 것 중에서 선택이 가능할겁니다.

    2022. 10. 0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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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드업택스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율 자체에 감가상각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어 추가로 감가비도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가상각비용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경비율이 아닌 간편장부로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0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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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는데 비용인정되는 금액이 큽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에 감가상각비는 추가로 적용되지않습니다.


        또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경우 건축물을 제외한 비품등 감가상각자산은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감가상각한 것으로 처리되어 감가상각적용후 금액으로 이월이됩니다.


        소령§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

        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 제7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2. 10. 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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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로 한다는 것은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2022. 10. 0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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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의 감가상각비나 유지비를 비용처리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장부작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할 경우에는 자동차유지비를 경비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계신고(단순 또 는기준경비율) vs 장부작성 시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로 단순경비율일 경우, 경비율이 60%내외이기 때문에 추계신고가 유리하나, 기준경비율일 경우 경비율이 20%내외이기 때문에 장부작성이 유리할 것입니다. 무조건 경비율 신고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0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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