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관리비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다면, 갱신계약서의 내용에서 관리비를 추가한 것은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여 계약상대방인 질문자님의 동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관리비 부분에 대한 계약내용 변경에 대하여 부동의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