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재계약 시 없던 관리비를 추가하는 게 가능한가요?
이번에 2년 되면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 계약의 특약에는 관리비는 없는 것으로 한다 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특약에 관리비가 수도 포함 20만원을 낸다고 써오셨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관리비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다면, 갱신계약서의 내용에서 관리비를 추가한 것은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여 계약상대방인 질문자님의 동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관리비 부분에 대한 계약내용 변경에 대하여 부동의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가능한 부분이나 합의가 안되는 경우 갱신요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