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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물개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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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부동산,연금) 대출한 돈을 빌려서, 제가 규제지역 집을 사면 문제가 되나요?

-지인간 차용증, 이자납입 기록, 상환은 8개월 이내. 진행 예정입니다.

-궁금한 건 지인의 자금 출처가 대출이면 문제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지인 차입으로 기술해둔 상황이고, 규제지역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규제지역 주택을 매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차용증 작성, 이자지급, 상환기한이 명확하고 실제 금융흐름이 입증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인의 자금 출처가 대출금이더라도 불법은 아니지만 자금조달계획서에 지인 차입으로 정확히 기재하고 지인의 대출 내역까지 소명 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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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문제가 없으나 최근에는 규제가 더 강화되어서 문제될 소지도 있습니다. 특히 은행대출을 사업자대출이나 기타 목적으로 받으시고 대여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회수조치가될 가능성도 있기에 유의부탁드리며 주택가격이 크지 않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으나 강남 등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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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 자금 출처 문제: 지인의 자금 출처가 대출이라는 사실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지만, 부동산 거래 시 자금 출처가 투명해야 하며, 자금조달계획서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이후 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 있고, 이상 거래가 의심되면 정밀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 지인 차용증 및 이자 납입 기록: 차용증과 이자 납입 기록이 잘 구비되어 있으면 자금의 실질적 출처와 상환 의무를 입증할 수 있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 규제지역에서의 영향: 규제지역에서는 대출 규제가 엄격해 자기자금 요건이나 대출 한도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지인의 대출금이 자기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출 한도가 문제 없는지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유의점: "지인 차입"으로 정확히 명시하고 서류를 투명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출금인 경우 해당 부채와 상환 계획에 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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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지인이 대출한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시면 아마도 본인은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그 지인 분은 대출한 돈의 계약 위반이 될 수 있고

    바로 대출 상환을 은행에서 요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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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지인 차입으로 명시했다면, 자금 출처 자체는 양성화된 것이나, 지인이 대출 받은 돈을 빌려준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금융기관은 대출 실행 시 주택 구입 자금 활용 금지 약정을 체결하므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지인의 대출금은 즉시 회수되고 향후 금융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절차를 갖추었다면 세무적인 증여 의혹은 해소할 수 잇으나, 대출 규제 위반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합니다. 8개월 내 상환하더라도 자금의 원천이 타인의 대출금이라는 점이 사후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관련 소명 자료를 정교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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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규제지역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가 의무사항인데요.

    지인이 가족이 아닌경우 차용증 작성만 완벽하면 별도 지인 자금 흐름까지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금 금액이 너무 크거나 비정상적인 흐름인 경우 지인의 자금 형성에 대한 부분을 소명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거의 이런경우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용증 완벽 작성이 관건이네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