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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잠자리23
심심한잠자리2323.04.07
개인 채무금액으로 부동산 근저당 설정을 할수있나요? 궁굼해요

제가 몇개월전에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었어요~ 그런데 그지인이 아직도 돈을 안갚아서

그 지인명의로된 집이 있는걸 알고 그집에 담보설정좀 하자고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그지인집이 아파트이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미 근저당설정되어있는데요

저처럼 개인채무로도 그 집에 담보설정 할수있는지 궁굼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설정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금전채권을 근거로 하여 근저당설정은 가능합니다,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등을 작성하고 편의를 위해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 설정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보설정은 가능하지만 후순위가 되실 것 입니다.

    등기관련 부분은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잡으실수도 있고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권자의 동의없이 집을 처분하지 못하게 할수도 있죠. 채권자의 빚을 갚아야 동의해줄테니까요.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이 돈을빌려주신 후 못돌려 받으시고 계신상황이고 이를 보증하기위해 지인집 기준 담보설정할수 있냐는 질문이신것 같습니다.


    결론은 가능합니다.

    개인간 금전거래등으로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해당금액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법무사등을 통해서 업무처리를 하시면 설정 가능합니다.

    또는 개별적으로 등기소에서 가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