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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견실한바다표범45
보험계약자가 저인데 납입을 남편이 해왔습니다.
하나는 얼마전에 해지를 했고
하나는 해지는 안했는데 납입은 끝났어요
배우자 증여신고 하려면, 해지한 건 해지 날자로 하고
해지를 안한건 납입을 종료한 날자에 하면될까요?
보험 수익이 발생할 때 하라는데
유지중인 보험은 증여신고 하고 약관대출 받으려고 하거든요.
꼭 수익이 발생할때 증여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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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일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종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공제금액 이내까지라면 사실상 신고는 안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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