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등의 질문이잇습니다
첫회사 1년 다님 - 자진퇴사
두번째 매장 3개월 - 자진퇴사
피보험단위계약 둘이 더하면 200일이 넘어요
두번째 직장 이직확인서에
코드가 01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로 되어잇습니당
이 상태에서 계약직 1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이직확인서가 잇으면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 문제없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평균임금이 낮아도 8시간 근무였으면
하한액 보장되는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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