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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믿을만한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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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등의 질문이잇습니다

첫회사 1년 다님 - 자진퇴사
두번째 매장 3개월 - 자진퇴사
피보험단위계약 둘이 더하면 200일이 넘어요
두번째 직장 이직확인서에
코드가 01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로 되어잇습니당

이 상태에서 계약직 1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이직확인서가 잇으면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 문제없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평균임금이 낮아도 8시간 근무였으면
하한액 보장되는거 맞을까요?

#고용보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평균임금*60%"가 하한액에 미달한 때는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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