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등의 질문이잇습니다
첫회사 1년 다님 - 자진퇴사
두번째 매장 3개월 - 자진퇴사
피보험단위계약 둘이 더하면 200일이 넘어요
두번째 직장 이직확인서에
코드가 01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로 되어잇습니당
이 상태에서 계약직 1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이직확인서가 잇으면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 문제없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평균임금이 낮아도 8시간 근무였으면
하한액 보장되는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평균임금*60%"가 하한액에 미달한 때는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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