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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미주시에 의한 보행자 추돌 후 사망에 이르게 되면 무조건 구속되는게 아닌가요?

전방 미주시에 의한 보행자 추돌 후 사망에 이르게 되면 무조건 구속되는게 아닌가요? 사망사고는 구속수사에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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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일단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맞고요 형사처벌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대응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및 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대응이라는 것이 바로 유족과의 형사합의 여부, 사고내용과 관련하여 인정하는지 여부와

      반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가 유족측이시라면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문제, 그리고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부터의 보상문제에 대하여

      손해사정사와 만나서 상담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 직장이 있고 거주지가 있어 도주의 위험이 없고 증거 인멸의 위험이 없는 경우 불 구속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유가족들과 형사 합의를 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입건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들었다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헝사처벌을 받게됩니다.

      다만 사고유형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여부. 운전자의 중대과실여부. 형사합의여부등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도주우려가 없다면 구속수사로 진행되지는 않고 헝사재판 결과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