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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애벌래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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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체크카드 나이 제한 어디서 정했나요?

만12세이상 발급 가능하다고하는데

현금들고 다니는 것도 위험해보이기도하고

경제개념을 심어주려 하는데

나이제한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 규정을 만든곳이 어디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빈 경제전문가

    최현빈 경제전문가

    경제연구소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보통 그러한 금융관련 규정은 금감원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나이가 어릴 경우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는 만들기 어렵지만 가족카드를

      형성하여 카드를 지급하고 용돈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나이제한은 은행이나 각 금융사에서 개별적으로 정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12세라고 하면 중학생이므로, 법적인 규정이나 판단력을 가질 수 있다는 근거하에 나이제한을 만12세로 둔것이라고 보시면 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인 강제규정은 아니니,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러한 것은 아동의 인지판단 등을 전반적으로 참고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ㄴ디ㅏ.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체크카드 나이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제한들은 정부나 은행 관련 단체들이 만든 것으로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것도 위험하지만

    너무 어린 아이가 카드를 잘못사용하는 것 분실 등도 위험하기 때문에

    나이 규정을 만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집니다. 오히려 더 과거에 미성년자의 경우 체크카드도 발급이 불가능 했습니다. 법이 개정 되면서 미성년자도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카드 발급 나이 제한을 규정으로 만든곳은 금융위원회와 국회에서 제정하였습니다.

    신용카드는 만 19세 이상, 체크카드 경우 만 12세 이상 으로 정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