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프로 사업소득자 경비처리 문의드립니다.
3.3프로 사업소득자의 여비, 식대, 출장비 등은 원칙적으로는 경비처리가 안되는게 맞나요..?! 경비처리하려면 3.3프로 사업소득자의 급여에 더해서 원천징수를 하고 비용처리 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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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프로 사업소득자의 여비, 식대, 출장비 등은 원칙적으로는 직원이 아니기에 곧바로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고 사업소득(인적용역비)으로 비용처리 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3.3%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라면 해당 금액까지 합산하여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의 경우 식대, 여비, 출장비 등은 경비처리가 어려울거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해당금액을 프리랜서 급여에 포함시켜서 인건비로 경비처리하는게 나을듯합니다. 3.3%원천징수는 당연히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출장비 등의 경우 사업과 관련성이 있으면 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수입금액은 원천징수 전 금액이며,
수입금액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