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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칼새38
고혹적인칼새38

17년전에 분양받은 아파트 부부간 증여방법???

17년전에 분양 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때문인지 남편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조건에해당되지않는다고 지역가입자 전환된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저는 현재 전업주부이고요..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면 될까요?부부간 증여 방법 은 어떴게 되나요?..부동산 6억원은 세금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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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해도 아파트를 50%는 소유하는 셈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피부양자에서 빠지지는 않을것 같은데요..

      일단 부부간 10년에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재산 기준은 부부합산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변경하여도 보험료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6억까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