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주소 이전 셀프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인 법인이고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중인데
만기가 되어 이전했습니다.
셀프로 법인 주소 이전 신청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양주에서 인천으로 이전해서 관외이전으로 해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등기소 관할이 다른 곳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려는 경우 법인은 구 주소지에서 이전허가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새로운 주소지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사무소 설립사항 등을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51조제1항, 제49조제2항 및 제53조).
만약, 법인에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에서도 주된 사무소 이전사실을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소 관할이 다른 곳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로의 주된 사무소 이전등기 신청은 구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하므로, 새로운 주소지에서 하는 이전등기의 신청과 구 주소지에서 하는 이전등기의 신청은 구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2항, 「상업등기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
새로운 주소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구 주소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을 접수한 구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각하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이전등기신청서를 송부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2항, 「상업등기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
√ 새로운 주소지의 이전등기신청서에는 설립등기사항 및 주된 사무소 이전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구 주소지의 이전등기신청서에는 주된 사무소 이전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구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① 새로운 주소지의 이전등기 신청서, ② 구 주소지의 이전등기 신청서,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주무관청의 허가서, 이전일자 결정 등 이전업무집행사항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또는 이사과반수결의서등을 제출하면 새로운 주소지의 등기소에는 이 서류들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서는 주된 사무소 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는 기존의 법인의 등기부를 폐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