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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산업기사

지적인수달252
지적인수달252

안전보건교육규정의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이 궁금 합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의 강사 기준에 대한 질문 입니다.

현 교육자는 생산을 담당하는 관리직에 있으신 분으로 15년 이상 근무하신 분인데

근로감독관은 안전보건교육시 강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교육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 규정으로 안전보건교육 규정 별표1의 강사기준을 참고하라고 하는데

별표1의 4항으로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에 해당될수 있는데 설명을 했는데도 교육을 수료한 관리감독자가 교육을 하라는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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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현재 알려진 강사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은 조건 중 1개만 충족하면 되는데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 현장에서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로서, 안전보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 조직에서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경험이 풍부해야 합니다.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해당 작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사업주가 강사로서의 역량을 인정하는 경우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근로감독관 지시에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법에는 해당 내용으로 되어 있어도 근로감독관이 그렇게 지시를 했으면 따른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강사자격을 가진 분을 관리감독자 선임하시면 됩니다. 선임은 별다른 것은 없고 자체 선임계와 2일 교육만 받으시면 됩니다.